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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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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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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한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나. 이의신청의 시기 및 효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합니다.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