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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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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 참전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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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기관의 심사절차와 처분기준
가. 심사절차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국방부,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에 국가유공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상이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등급 내지 7등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함
- 등록여부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며, 결과 불복시 국무총리 행정심판의원회로 행정심판 청구
나. 심사처분 기준
-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 국가유공자유족 대상요건
-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 요건 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