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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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인사사고 여부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및 그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고현장을 보전하고 증인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되기 때문이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재판의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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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보전과 목격자 확보
피해자는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증인을 확보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여 두거나 사고현장을 스프레이로 표시를 하여 두는 것이 만일을 위하여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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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의 신원 확인
사고에 대한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신원 확인은 물론 차주의 신원까지도 확인하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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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확인과 합의 여부 검토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서 부상 내용과 정도를 정확히 진찰 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후유증이 염려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만히 당사자 간 또는 보험사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경우 추후 사고와 관련된 추가 손해임이 입증될 경우 재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쉽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한 후 합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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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과실 여부를 떠나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의 신고와 사상자를 구호함과 동시에 사고장소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일 때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고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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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상자의 구호의무
교통사고시 구호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과실여부와는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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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사고 가해자의 신고의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을 때 운전자 등은 경찰서에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의 손괴 정도 그밖에 조치상황 등을 지체 없이 신속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