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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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가. 음주운전의 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입니다.나. 음주운전 처벌
처벌기준은 알코올 농도 0.03%~0.1% 미만은 100일간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입니다. 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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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면허운전의 기준 및 처벌
무면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무면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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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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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이고,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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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나.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