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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허가제도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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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에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이 행정청의 언동(言動)을 신뢰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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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관청이 신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법령을 사유에 의한 경우
-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예규/고시), 방침, 지침에 의한 경우
- 인/허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 인근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 서류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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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소송
-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승인
-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승인
-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중고자동차매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총포소지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타 행정관청의 불허가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