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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피해자, 토스뱅크를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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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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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숙소에서 같이 지낸 동료가, 의뢰인의 휴대폰 패턴을 몰래 보고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토스뱅크에서 1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토스뱅크는 의뢰인을 상대로 1억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 없이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출에 이용되었으므로, 

제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현 금융기관 비대면 대출 시스템은, 쉽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피해가 심각합니다. 


범죄 피해자이긴 하나, 이런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겨우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자문서법과 관련 규정들은 금융기관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시어,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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