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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연인한테 빌려준 돈, 승소 및 압류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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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74회 작성일 24-11-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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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도 못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관계일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관계일때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며 돈을 빌려갔다가, 연인관계가 끝나고 나면 돈을 안갚는 경우가 많지요.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변명을 하면서요..


저희 의뢰인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연인관계일 때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헤어지고 나니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연인관계였기에,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여금 소송을 하여,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대여금이란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증거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이에 결국 피고가 재직 중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급여를 압류하고 추심을 하여 이자 및 소송비용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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