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배상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11-21 13:22본문
초등학교 재학 중 따돌림,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특별교육 2시간' 조치결정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2시간' 조치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보호자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상당한 고통을 겪고, 심리상담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치료비조차 배상해주지 않아, 부득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가해학생들의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및 그 부모는 학교폭력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액수보다도, 아이에게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어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 왜 그때 아무것도 안했어? 내가 피해자인데 왜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어?"라고 억울해할 수 있어, 그때를 대비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으려 하는 겁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빛나(상담전화 : 052-258-4500)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