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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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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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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의 처단형 범위가 적용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그 결과, 처단형의 상한인 벌금 3,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으셔야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이빛나(상담 052-258-4500)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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