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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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30 14:28본문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의 처단형 범위가 적용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그 결과, 처단형의 상한인 벌금 3,0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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