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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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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3-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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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낸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울산 울주군 OO읍 OO리 일대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웃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원고)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여, ① 의뢰인이 점유 중인 토지 위의 담장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본소 청구와 함께, ② 그동안의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즉시 반소(맞소송)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반소의 청구 내용은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9. 12. 17.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낼 수 있었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은 오랜 세월의 점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기 대응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취득시효 완성 여부는 점유의 시기, 기간, 자주점유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 경계 분쟁, 취득시효, 소유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 이빛나(상담 052-258-4500)와 상담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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