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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부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내려,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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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04-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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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검사가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이 성년에 가까운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기소하였고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합의부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비록 성년에 가까운 나이이지만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소년이라는 점, 갱생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강력히 변호하여, 울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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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소년부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점을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받아, 보호소년은 소년원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어른들이 받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소년보호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년이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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