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압류추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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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23-01-11 19:39본문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사건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후 판결금 집행을 위하여, 미리 해 두었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판결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었고, 다 받지 못한 판결금에 대해 계속하여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여 판결금 중 상당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밝히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채무자로하여금 자신의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밝히게 하는 절차를 재산명시절차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적은 절차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 사무실은 의뢰인이 승소 후 판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권이 있으나, 실제로 받지 못하였다면 채권추심전문인 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변호사 사무실만의 '재산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끝까지 추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