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다가, 과실로 그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오토바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대인배상1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