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권남용체포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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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3-02-16 15:52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직권남용체포'로 고소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어,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시간에 걸쳐 설득하고 수차례 퇴거를 명하였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충분히 고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며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하였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은 어쩔 수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고소를 하여, 되려 경찰관이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경험이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관련 법리에 밝은 편입니다. 이에 억울한 고소를 당한 경찰관의 변호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의자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면서, 체포 전의 상황, 체포 후의 태도, 현행범 체포 절차의 적법성, 헌법과 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자세히 따져 경찰관의 행동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