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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벌위반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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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24회 작성일 23-02-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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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쉬운말로 풀어 쓰자면, 1심 판결 전까지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란 뜻입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실혼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로 해악을 고지하고 집에 찾아간 것인데, 극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출석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발힌 점, 주거침입으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없었고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등을 사정을 참작해달라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벌금 1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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