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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vs.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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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23-0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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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두운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왕복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발목 분쇄골절을 입고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는 음주운전한 의뢰인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사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2차선 도로의 방호책을 넘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 40%, 음주운전한 의뢰인의 과실 60%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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