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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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35회 작성일 23-03-15 17:02본문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본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당시에도 제가 변호를 해드렸는데,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또 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제가 변호를 해드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시에도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는데, 이번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어쩌면 위험하겠다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 밖에 없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선처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피해자와 적정한 금액에 형사합의를 하였고, 의뢰인이 새벽까지 잔업을 하고 퇴근을 서두르다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동료의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잔업으로 피곤이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이고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므로 동종전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참작되어, 정말 '다행히'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