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혈중알코올농도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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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3-04-21 16:01본문
혈중알코올농도 0.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은, 최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나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밝혔고, 이와 같은 점이 참작되어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상당히 중한 범죄이므로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