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업무방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변호의 주요 요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영업 중이 아니었고, 설령 영업 중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가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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