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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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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4-05-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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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보석허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는 피고인이었습니다. 피해금액 1/3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합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자세히 적은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아래와 같은 보석허가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진 날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속영장발부가 되지 않도록 빠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이빛나 변호사(상담전화 : 052-258-4500)와 상담하시어 구속되지 않도록, 구속되었다면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1, 법조타운 404호 | 상호 : 변호사 이빛나 법률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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