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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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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734회 작성일 24-05-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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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이, 사실혼사이, 연인사이에서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잘 안쓰죠?

그런데 이혼하거나 헤어지면,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승소한 사건은, 사실혼에 가까웠던 연인관계에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빌려준 원고를 대리했고, 1년이나 걸린 격렬한 재판 끝에 결국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빌린 돈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며 격렬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방어하였고,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것이 맞다면, 소송을 통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전문변호사 이빛나 변호사(상담전화 : 052-258-4500)에게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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