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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배우자와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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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24-05-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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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소재불명으로 연락두절이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는 이혼, 양육자 지정, 양육비까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연락두절, 소재불명일 경우, 이혼 소장 송달이 안되지요. 그럴 경우 '공시송달'이란 제도가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가 맡은 이 사건에서, 소재불명된 배우자의 면접교섭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관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면접교섭의 현실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는 면접교섭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옳은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소재불명, 연락두절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이빛나 변호사(상담전화 : 052-258-4500)에게 연락주십시오. 명쾌하게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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