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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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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25회 작성일 20-09-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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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OO사의 영업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취업규칙(근로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납품건과 관련한 문의가 있을시 회사의 주문실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창업한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OO사에게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2억원 중 3,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계약만 업무상배임에 해당하고, 나머지 1억 7,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납품계약건은 무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3,000만원 상당의 납품계약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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