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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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0-09-02 17:32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혹여나 법정구속되지 않을까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을 끊었다는 다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판부에 잘 피력하여,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