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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수해 손해배상2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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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20-09-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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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5. 태풍 차바로 인하여 울산 학산동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적 요소도 있었지만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이 방재시설인 옥성나들문을 제때에 제대로 닫지 않아, 범람한 태화강물이 옥성나들문을 통해 학성동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학성동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이유가 옥성나들문의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1억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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