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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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21-03-11 15:45본문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앉아 있었는데, 승용차가 2회에 걸쳐 50cm가량 후진하였고,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날씨가 추워 승용차의 운전석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채 앉아 있던 중 기어가 정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는데 차량이 뒤로 살짝 움직인 것일 뿐이고, 이는 아마도 히터를 켜던 중 기어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기어가 중립 또는 후진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 변호하였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가 받아 들여져, 의뢰인은 입건된지 두 달만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