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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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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19회 작성일 21-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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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즉 특수상해로 기소될 경우,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폭행에 맞서 방어하다가, 과잉방어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정당방위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방어였다는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유예(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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