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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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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71회 작성일 21-06-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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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벌금형의 다른 이종 전과는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에 벌금 9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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