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엄청난 고리(高利)의 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고,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즉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변제기간을 도과하긴 하였으나 채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사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