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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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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0-09-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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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잘못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범행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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