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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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81회 작성일 20-09-01 17:09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약 60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어 법정구속의 위험도 있었으나, 범행을 깊이 후회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변호하여 다행히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