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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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43회 작성일 20-09-02 16:27본문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한국OOOO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중 강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지출하였다가 공동 피고인의 계좌로 돌려받았습니다. 검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강사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강사들에게 강사비를 전부 지급하였고 그 이후 강사들이 그 강사비 중 일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사들이 그 금원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 없기에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죄도 구성하지도 않는다고 변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인정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공동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