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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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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0-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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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선처받기가 힘들었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이 달리 피해자 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젊은 사람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들어, 벌금 300만원이라는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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