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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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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245회 작성일 20-05-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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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을 무효로 한 사례


제 의뢰인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입국 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여성이 입국 후 남편인 제 의뢰인과 한 동안 함께 살다가 '베트남의 가족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남기고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사안입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인 남편측을 대리하여,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베트남 여성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이러한 혼인신고는 베트남 여성의 진정한 혼인의사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혼인은 무효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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