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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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21회 작성일 20-07-01 16:28본문
무단으로 타인의 임야에 임도를 개설하여 통행한 사건
누군가가 굴착기 등을 동원하여 의뢰인 소유의 임야를 무단으로 파헤쳐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사와 상의하여 무단으로 임도를 개설한 자를 찾아, 더 이상 의뢰인의 임야에 무단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도를 통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통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행금지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본 변호사는 임도를 무단으로 개설한 자를 수사기관에 국토계획법 위반, 산림관리법 위반, 재물손괴죄 혐의로 고소·고발하였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