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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수해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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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0-09-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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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5. 태풍 차바로 인하여 울산 반구동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적 요소도 있었지만 방재시설인 내황배수장이 정상가동되지 않은 인재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반구동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이유가 내황배수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2억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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