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수해 손해배상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0-09-03 11:37 본문 2016. 10. 5. 태풍 차바로 인하여 울산 반구동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해 피해의 원인으로 자연재해적 요소도 있었지만 방재시설인 내황배수장이 정상가동되지 않은 인재적 요소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반구동 주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이유가 내황배수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 2억 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아 내었습니다. 목록 이전글태풍 차바 수해 손해배상2 승소 20.09.03 다음글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