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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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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1-08-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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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위 이혼사건에서 원고(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아내)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많은 부채를 발생시켰고, 이를 원인으로 갈등이 지속 심화되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아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을 부각시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아내)에게 있다는 결론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남편) 90%, 피고(아내) 10%로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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