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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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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3-01-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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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피고인은 퇴거를 수차례 요구하였습니다. 그래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전기차단기를 내려 임차인의 집에 공급되는 전력을 차단하여 임차인이 주거지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며,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피고인이 전기연결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았다가, 약 40분 후에 다시 콘센트에 플러그를 연결하였으며, 40분간의 전기 공급 차단으로 인하여 냉장고이 효용이 훼손되거나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부패할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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