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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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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23-0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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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협의 이혼 당시 양육자를 아이들 아빠로 지정하는데 합의하였는데, 양육자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와 같이 살고 싶다고 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엄마로 양육자를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아빠는 처음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본 변호사의 설득으로 아이들의 양육자를 전처로 변경하는데 동의하여 주었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빨리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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