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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영업양수인 영업금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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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05회 작성일 24-10-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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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는 채권자를 대리하여, 얌체 영업양도인의 영업금지 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 내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양도해 놓고, 얼마 되지 않아 불과 1.4km 떨어진 곳에 다른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차렸습니다. 


채권자는 이 사실을 알고 즉시 채무자가 차린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채권자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이 사건 영업양도는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하여, 결국 영업금지 결정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미있는 판결로 기사로 나기도 했으며, 네이버 메인 뉴스에 뜨기도 하였습니다. 


얌체같은 양도인 때문에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례를 참조하시어,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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