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11-14 14:07본문
코로나가 심각하던 시절, 제 의뢰인은 손소독제를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뒤늦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제 의뢰인(피고)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손소독제 납품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물품대금을 일부 주다가,
그 업체에서 탈퇴하여 나온 제3자에게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제 의뢰인이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유는, 제3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합의로 자신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원고와 약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소독제 납품업체에서 탈퇴한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소액 사건이지만, 증인신문까지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피고의 억울함을 소명한 끝에, 피고의 승소로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동업관계 탈퇴 및 정산에 전문분야가 있는, 이빛나 변호사(상담 : 052-258-4500)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