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대출피해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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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4-04 17:31본문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실제 대출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실제 대출자가 누구인지는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명의자에게 추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금융기관이 범죄의 피해자인 명의자에게 '비대면 대출해간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제 의뢰인은 비대면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누군가 제 의뢰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누가 실제 대출자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대출을 해주었고, 이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켜 승소하였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자신도 모르게 비대면 대출이 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면,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무효 소송이 경험이 많은 이빛나 변호사(상담전화 052-258-4500)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