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환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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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4-16 12:14본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게임머니의 환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허리협착증으로 밖에서는 일을 못해 집에서 여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어떤 블로그에서 게임머니 환전 중개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배너를 보고, 불법인지 잘 모르고 시작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 다행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징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징금액은 수사과정에서 정해지므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편이 추징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거나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 분야의 경험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상담전화 052-258-4500)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