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로그인, 정통법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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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4-23 11:00본문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휴대전자기기에 무단으로 로그인을 시도하고 접속하여, 타임라인을 취득하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열람한 사건입니다. 즉시 정보통신방법위반으로 고소하여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혐의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경험이 많은 이빛나 변호사와 상담(상담전화 : 052-258-4500)하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