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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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5-08-21 11:44본문
최근 스토킹범죄에서 그치지 않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스토킹범죄를 중히 여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싸움을 하였고, 그 끝에 피해자(여성)가 피고인(남성)을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집으로 갔습니다.
피해자에게 맞은 피고인은 분한 마음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올테면 오와봐라"라고 피고인을 부추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는 돌연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올까 두렵다'면서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들겼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피해자 집 밖을 서성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충분히 연인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1회성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스토킹범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허위 신고로 스토킹범으로 몰려 억울한 경우에 처해 있다면 스토킹전문 이빛나 변호사(상담전화 052-258-4500)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