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7% 음주운전 벌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5-11-10 17:03 본문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맡았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숙취운전이었던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었던 점, 그리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인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여,다행히 벌금 700만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록 이전글[성공사례]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26.03.30 다음글스토킹 무죄 판결! 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