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운전자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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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30 14:23본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후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맡았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까지 더해져,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10년 6월 이하에 달하는 매우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중 한인 택시 운전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경찰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결과,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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